롯데홈쇼핑이 임차해 쓰고 있는 계열회사의 서울 양평동 사옥과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 롯데그룹에 자금을 우회 지원하려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태광산업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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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홈쇼핑은 올해 7월 29일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가 총 9명이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각각 양평사옥을 1317억원, 722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2대 주주인 태광산업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당시 이사회 의결 안건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23일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롯데홈쇼핑 측이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두 업체 간 신경전이 거세진 모양새다.
태광산업은 이번 매매계약건에 대해 △매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점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점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롯데홈쇼핑은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대40대40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산출된 가격으로 양평사옥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의 신고로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태광산업이 앞서 법원에 제출한 롯데쇼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태광산업이 주장한 감정평가 결과와 상당한 경제상 이익(300억원 차익)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와 관련해 “양평사옥 매입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절차도 거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 기각 등 법적으로도 문제없음이 판결된 건으로 재차 문제제기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당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다. 법 위반시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