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단장직에서 정식 해임됐다.
박 대령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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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휴대폰 문자를 읽어 줬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에게 신 차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이고, 장관 귀국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신 차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사건을 이첩 시켜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다. 오는 11일 군 검사 수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