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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원고 4명에 대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 중이었다.
외교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가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및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이어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