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명대일 때 부터 시행해온 최소한의 방역 조치란 측면에서 연내 해제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실내에선 영국·일본을 제외하면 현재도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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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실내·외 모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2m 이상 거리유지 규정은 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 비말(침방울)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밑으로 가라앉음)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실내의 경우 5㎛이하의 에어로졸(미세입자)이 공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10m이상 확산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이 계속 필요하다는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일상에서 흔히 착용하는 ‘KF80’ 마스크는 평균 0.6㎛ 크기 에어로졸을 80% 이상, ‘KF94’는 평균 0.4㎛ 크기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이로인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눈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처음 의무화한 2020년 10월 13일 당시 하루 확진자가 91명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확진자 규모가 앞으로도 수만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올해 안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내의 기준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앞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현재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 또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며 “가장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26일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