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헌법기관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정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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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 90일간 법안을 잡아둘 수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최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입법제안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무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을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대표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9시간가량 검수완박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전국 부장검사회의 결과 총장의 역할·책임론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선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중립성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평검사회의 정례 회의에 대해선 “지금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열리는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와 관련해선 “수사관들이 수사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자유와 재산보호, 명예나 제반 권리보호를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건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아침에 통화해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그런 것보다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 신중한 판단해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