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물가 불안 가중(종합)

가스요금, 1.8% 인상..전기요금도 kWh당 6.9원 ↑
가스요금, 5월부터 원료비 정산단가도 추가 인상
"물가 제어 위해 유동성 회수·지출 구조조정 필요"
  • 등록 2022-03-31 오전 10:00:21

    수정 2022-03-31 오전 10:00:2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새정부 출범에 앞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0.43원) 오른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늘어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뒤,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가스요금은 5월부터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며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총 4600원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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