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교장공모제 사건 피고인 6명, 징역 6월~4년 구형

  • 등록 2021-09-28 오전 10:49:05

    수정 2021-09-28 오전 10:49:05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교장공모제 시험 조작 사건의 피고인 6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월~4년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C(연구사·전 교육감 보좌관)·D씨(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씨(초등학교 교감·전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장)와 F씨(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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