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끼임 사고 막아라…3000여개 사업장 일제 검사 실시

고용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3000여개 대상 일제 검사 실시
안경덕 고용장관 직접 현장 참석…끼임 사고, 전체 산재 중 두 번째
  • 등록 2021-07-28 오전 10:30:00

    수정 2021-07-28 오전 10: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8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 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장관도 직접 나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82명 중 끼임으로 인한 사고는 98명(11.1%)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가 52.6%로 가장 많고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등이다.

이에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반드시 차단하는지 여부와 다른 근로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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