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상품도 선수금 보전…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소비자 보호 목적
개정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선수금 10%씩 상향
할부거래 이자율, 연 25%-> 연 20%로 인하
  • 등록 2021-07-14 오전 10:00:00

    수정 2021-07-14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 등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으로 확대해 업체의 폐업 등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 거래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안에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선수금 50%를 의무보전토록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선수금 50%를 보전하고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한다”며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종전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것을 발맞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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