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김병욱 '국회의원 차관 겸직'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서 차관급 이상으로 겸임 확대
“내각제적 특성 장점 극대화, 행정에 민의 반영”
“정치 논란 가능성 있는 만큼 차기 대선 이후부터 적용”
  • 등록 2021-02-25 오전 9:16:46

    수정 2021-02-25 오전 9:16:4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본은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 있는 행정을 펼칠 기회를 열게 될 것”이라 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의원은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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