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도입…내부 공익제보 대리 신고

  • 등록 2020-12-23 오전 9:39:36

    수정 2020-12-23 오전 9:39:3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SRT 운영사 SR은 지난 22일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22일 SR 상임감사실에서 열린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에 참석한 박노승 SR 상임감사(왼쪽)와 김래완 변호사(오른쪽)(사진=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S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