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분쟁 분쟁조정委서 조정"

비공개로 비용 없이 3개월內 조정절차 마무리 장점
  • 등록 2020-08-04 오전 9:28:42

    수정 2020-08-04 오전 9:28: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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