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제한 한다

[공정경제확산]
공정경제 확산 위한 3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외이사 결격사유 미흡…제도 취지 퇴색 지적
계열사 퇴직 3년 미만, 해당회사 사외이사 금지
  • 등록 2020-01-21 오전 10:09:11

    수정 2020-01-21 오전 10:55:0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C씨는 D사의 사외이사를 지난 6년간 재직해 오면서 투자자의 반대가 많은 이사회 안건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해다. D사 지배주주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C씨를 계속해서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제 D사는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C씨 대신 다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에 따라 D사 주주들은 더욱 독립적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장회사 주총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이사·감사의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올해 3월에는 선임할 수 없다.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지난 2018년3월에 3년 임기로 선임했다면 내년 3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해당 회사 5년 재직 후 올해 3월에 선임한다면 내년 3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시행은 이날 이후 사외이사 선임부터 적용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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