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첫 희망퇴직…"퇴직금 31개월치 급여+3000만원"(종합)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5일부터 1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 등록 2018-12-05 오전 10:19:59

    수정 2018-12-05 오후 12:19:1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이 합병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작년 1월 옛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통합 이후 조직이 안정됨에 따라 조직의 군살을 빼는 재정비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KB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 대비 높은 직급과 높은 연령의 인력 구조로 인해 희망퇴직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노사와 함께 검토해 희망퇴직 조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 노동조합은 4일 저녁 대의원 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대상자와 희망퇴직금 지급안 등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안건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나이 44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월 급여의 27~3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되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을 합해 300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자가 원할 경우 3개월간 250만원짜리 전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측에선 이번 희망퇴직이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인원의 희망퇴직을 신청할지 알 수 없단 입장이다. KB증권 노조 관계자도 “희망퇴직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 그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회사를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접수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접수는 5일부터 12일까지 받아 올해 안에 퇴직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지난 3월에도 희망퇴직을 검토했다가 중단했는데 이번 희망퇴직 위로금은 당시 논의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다. 당시엔 28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지원금 2000만원을 받는 받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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