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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설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90건) 중 음주로 인한 추락사 등 사망사고가 10건이 발생,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들을 음주 행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과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가 빈번해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연공원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만 금지되었지만 13일부터는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기존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정부 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원계획 결정, 변경 요청 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케 하는 등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