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점검반은 모델하우스 주변과,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암행 단속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가 다운계약 등 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