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美 P3 인터에 특허소송 제기

자외선 LED칩·패키징·포충기 제조 전반 특허 침해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 침해에 엄정 대처
  • 등록 2016-08-09 오전 10:12:29

    수정 2016-08-09 오전 10:12: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세계적인 자외선 LED(발광다이오드) 솔루션 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회사 P3 인터내셔널(이하 P3인터)을 상대로 지난 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인터가 판매하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 제품이 서울반도체(046890)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자외선 LED 경화기에 이어 이번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 유인에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고의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사진)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실시된 성능 실험에서 기존 모기포충기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모기 유인 성능을 갖춘 것이 증명됐다. 세계적인 곤충학 권위자인 미국 콜러 교수의 모기 포집 성능 실험에서는 미국질병통제센터의 표준 포충기 대비 지카바이러스 전파 모기는 최대 13배, 말라리아 전파 모기는 최대 9배 더 잘 유인하는 것이 증명됐다.

모스클린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에 대한 포집능력이 최대 13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류의 경우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사진)= 서울바이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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