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대기업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에 의하면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금속·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중견기업이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의미다.
2009년 통계치를 살펴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4.9%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 실효세율(16.6%)보다 훨씬 낮았다.
건설업도 5000억원 초과 기업(20%)이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4%)보다 약간 낮았고, 판매유통업의 경우도 5000억원 초과 기업(19.6%)이 1000억∼5000억원 해당 기업(20.7%)보다 세율이 낮았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는 등 대기업의 세액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부분이 국내 납세과정에서도 비과세 감면 요인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산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