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절충안’과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밤사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투표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응답이 7대 3 정도로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이지만 월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만 미만인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덧붙여졌다.
이같은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새정치연합은 ‘절충안’을 상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당론을 담은 ‘수정안’을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통과되는 법안은 국회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는 ‘절충안’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를 놓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은 사실상 절충안을 수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당장 복지위 소속 야당 일부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의 회부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제동작업에 나섰다.
기초연금법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도하고 있는 복지위 야당 간사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총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의 대계(大計)를, 더 크게는 사회복지의 근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선진국에서는 7, 8년을 거쳐 기초연금법을 논의한다”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냐.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