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한달 전에 계약 취소해도 '위약금 0원'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1일부터 시행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 개선· 보완
  • 등록 2014-03-20 오후 12:00:09

    수정 2014-03-20 오후 12:00:0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여행사들은 여행 개시 30일 전에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리지 못한다. 또,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된 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앞으로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소비자는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여행 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봉안시설 이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환급하도록 명기했다.

결혼중개 계약 해지를 위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도 늘어났다. 그 동안 사업자가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도 계약 파기가 가능해진다.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특정상품의 문제로 소비자가 통신결합상품 전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 등의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 자동결제 시 결제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해줘야 한다.

항공기 운항지연에 다른 배상금액도 보다 세분화됐다. 그 동안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지연구간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지연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발생하지 피해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항공사는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또, 운항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0%, 4시간 이상일 경우 20% 배상을 명기했다.

이밖에도 개정된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은 자동차, 세탁(청바지), TV, 스마트폰 등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을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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