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 3년간 군납 기한 못지킨 회사만 1100여곳

지체 보상금은 2100여억원에 달해…"납기기한 관리 철저해야"
  • 등록 2013-10-17 오전 11:02:23

    수정 2013-10-17 오전 11:02:23

[이데일리 최선 기자] 방위사업청과 군납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매년 300~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관련 회사에 부과한 지체 보상금도 2011년부터 3년간 2100여원에 달했다. 지체 보상금이란 군납 업체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기한을 어겨 지체보상금이 부과된 업체는 지난 2011년 421곳, 2012년 432곳이다.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만 321곳의 회사가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1년 1495억원, 2012년 313억원, 2013년 38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우리 정부가 받아야 할 보상금은 21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들이 계약한 기한을 준수하며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사청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업체들의 방산물자 납품기한 준수위반은 곧 전력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방사청은 철저한 납기관리로 방산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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