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음모죄'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 등록 2013-09-26 오전 11:49:39

    수정 2013-09-26 오전 11:49:3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내란 음모 및 선동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같은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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