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4대 중증질환 대상 300억 투입..2~3년 한시적 운영
  • 등록 2013-07-24 오후 12:07:19

    수정 2013-07-24 오후 12:07:1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저소득층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4인가구 9만2530원)이고,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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