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연금계좌, 연간한도 180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3-01-17 오후 12:22:43

    수정 2013-01-17 오후 12:22:4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노후생활 자금을 위해 비과세 즉시연금은 2월 중순부터는 가입금액이 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과세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가입자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금액 3억원으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세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15일부터로 예상되며, 이 때 부터는 즉시연금 가입액이 2억원에서 100원이라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 4%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2억원에 월 63만원 정도 연금수령액을 받았으나 수령액이 58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2억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2억원씩 납입해서 연이자를 4%로 가정할 경우, 개인 당 연 800만원 총 1600만원은 이자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납입한도 제한없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계약변경도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이었다.

또 연금계좌 납입요건이 올 1월 이후 납부분부터 완화됐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 연 1200만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시행령에는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5년으로 단축, 납입한도 중 분기별 한도도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 수령한도를 신설해 기존에는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에서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15년 이상 수령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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