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타고 극장·음식점가면 교통비 준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종전 백화점 등에서 1000㎡ 시설물로 대상 확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듯
  • 등록 2009-05-27 오후 2:03:15

    수정 2009-05-27 오후 2:12:2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9월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서울시내 극장, 대형음식점, 병원을 이용하면 건물주인으로부터 교통비를 받게 된다.
 
이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백화점 등 교통혼잡특별관리 시설물 등 특정 건물 및 지역에만 적용키로 했던 대중교통 인센티브제도를 시내 모든 중대형시설물(1000㎡이상)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참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시가 마련한 대중교통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르면 1000㎡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극장, 음식점, 백화점, 병원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모든 시설은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T-머니) 충전 또는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당초 롯데,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대형건물 69곳과 중구 롯데, 잠실 롯데, 반포 센트럴지구, 삼성동 아셈지구 등 4개 블록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1000㎡이상 대형 시설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에 소요된 예산을 교통유발부담금의 30% 이내에서 깎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카드(T-머니) 충전기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시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며, 지하철 승차권을 편도로 줄지 왕복으로 줄지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7만7000여건, 개별건물로는 8400여개동에 달한다.

<참조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전문>

■ 주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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