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증시 활성화"

안종범 성대 교수 정책토론회서 주장
"공평성 실현..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
  • 등록 2008-06-18 오후 2:14:35

    수정 2008-06-18 오후 2:46:18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자본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세청의 연구용역에서 파생상품 소득 과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자본소득세 논의가 활성화될 지 관심이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조세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산소득 분류과세의 원칙에 위배,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유층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직적 공평성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간에 이뤄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출 경우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양도차익 과세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이 1% 미만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아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고 이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 주식매매로 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장기투자는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차익과세는 단기중과·장기경과의 원칙으로 세율과 면세점 등을 차등 설정, 도입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방식을 적용해 장기양도차익의 50%를 비과세한다면 행정비용이나 납세비용 상승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세제를 도입,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연동세제 도입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관련세, 소비세, 법인세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물가 연동 세제 도입은 정책의 재량성과 왜곡을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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