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고객주의의무 도입방안" 공청회

  • 등록 2003-07-28 오후 1:37:50

    수정 2003-07-28 오후 1:37:50

[edaily 양효석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은행연합회에서 "고객주의의무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임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김홍범 경상대 교수, 손병룡 우리은행 준법감시실 단장, 이경호 씨티은행 상무,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금 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중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융거래상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금융기관은 실질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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