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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제4차 보험 개혁회의’를 열고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의 하나다.
보험사 건전성 규제인 지급여력제도(K-ICS)는 산출 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 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한다. 하지만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 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 산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일어나면 건전성 저하로 보험료 인상, 지급 불능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K-ICS에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형 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ICS 해지 위험액 정교화,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을 전제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