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檢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
은행 실제 피해규모 '약 500억원' 추산
  • 등록 2023-09-08 오전 11:09:30

    수정 2023-09-08 오전 11:09: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총 13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은행 1387억원 횡령 사건 범행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 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아울러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이러한 범행은 2016년 부터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은행의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수사에 나서 도주 중이던 A 씨를 20일만에 검거했다. 아울러 A 씨가 3곳의 은신처에 숨긴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가족 명의의 22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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