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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창시절 겪은 폭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이 확산한 이유도 맥이 맞닿아있다. ‘라떼는 말이야’ 식으로 여겨졌던 당시 관례가 문제였음을 알게 되고, 과거 쉬쉬했던 일을 다른 누군가는 맞서 싸우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동참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지자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재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 ‘위드유’ 글귀를 붙여 응원했다.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15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파면당한 A씨는 180명이 넘는 학생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뒤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인 이재영·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체육계를 비롯해 일반인까지 번진 ‘학교폭력(학폭) 미투’도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청소년 세대에 장난으로 돌을 던져도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교육 효과는 물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미래에는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계자는 “(스쿨·학폭 관련 미투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것이 잘못”이라며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협조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생존자’로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수도, 가해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