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 이하 확진자 증상 호전 시 병상 비워야…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정부, 연말까지 감염병전담병원 822개 추가 확충
민간병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 시 인센티브 강화
증상 호전 59세 이하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전원 거부하면 치료비 등 환자 부담해야
  • 등록 2020-12-20 오후 4:55:23

    수정 2020-12-20 오후 4:55:2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등도·고위험 확진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연말까지 822개 추가로 확충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 300병상을 기준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증상이 호전된 59세 이하 무증상·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해야 한다. 만약 전원을 거부하면 치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미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해 감염병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원환자의 전원기준도 개선했다”며 “증상이 호전돼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이제부터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며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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