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심사 30일로 연기

당초 29일 오전 9시 30분서 다음 날 같은 시간으로
급작스러운 檢 구속영장청구에 연기 요청 반영
구속 여부 이르면 30일 늦은 저녁 결정될 듯
  • 등록 2020-06-29 오전 10:03:50

    수정 2020-06-29 오전 10:57: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주이(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29일에서 30일로 하루 연기됐다. 급작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전 회장 측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늦춰 30일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30일 늦은 저녁 또는 다음 날인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 측이 급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심사 연기를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당초 예정된 시간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다”며 “구인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의 소관으로, 검찰은 다음 날 같은 시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전 회장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18시간 상당 조사를 진행했다.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년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보사 사건 마무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2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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