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시 비용 모두 본인 부담

  • 등록 2020-03-29 오후 5:41:54

    수정 2020-03-29 오후 5:41:5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되며 격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