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환경부가 연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 한 ‘캔들(초)’ 제품에 대한 성분 설명이다. 스틱으로 된 방향제의 성분은 더욱 간단하다. ‘1.딸기 에센셜오일, 2.톱밥, 3.식용향료’가 전부다.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이란 지난 3월초 환경부에서 합성세제, 방향제 등 15종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 인터넷 사이트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여전하지만 합성 화학 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커져가는 ‘향기 산업’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는 지난해부터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너도나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방향제나 초 등 향기 제품은 사전 검토 과정 없이도 시장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 향균, 방향제 등 국내 향기 제품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원대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선 24일 주요 방향제 제조·수입기업과 안전관리협약 체결해 하반기 중 위해성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경부 측은 “현재 협조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공개할지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