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멀리가면 더낸다

권역별 부과기준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
저유가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유가 올라갈때 반영
  • 등록 2016-03-09 오전 10:15:50

    수정 2016-03-09 오전 10:15:5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5월부터는 국제선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거리별로 달라진다. 멀리 갈 수록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라서 저유가 기조에 따른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바뀐 유류할증료 체계는 유가가 올라갈때 적용받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록해 국적 항공사 6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인가 받았고,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는 그동안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이 할증료 1단계이고 이후 10센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시스템이며 7개 권역에 따라 할증료 단계별 금액이 다르다.

7개 권역은 전세계를 △일본·중국 산둥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 미주 등으로 나눴으며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류할증료가 같다.

그러다보니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이고 뉴욕은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나지만 유류할증료는 같았다.

하지만 5월부터는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다르게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누고 거리가 멀수록 금액을 더 책정한다.

예컨대 하와이는 4000~5000마일 미만 구간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뉴욕은 5000마일 이상 구간의 할증료를 적용해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현쟁 제도에서는 항공사들이 같은 7개 권역을 적용했지만 거리별 구간제에서는 항공사별로 구간이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항공권 구매시 해당 노선의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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