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허용

  • 등록 2015-08-26 오전 11:03:15

    수정 2015-08-26 오전 11:21: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전체 주택의 80%를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68~80%만 부담하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기준은 내년 1월 입주자 모집을 하는 서울 구로 천왕지구 등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예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에서 실제 입주까지 1년 정도 걸리므로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넘은 부부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자 모집 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계획을 증명하면 신혼부부에게 할당된 행복주택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단, 당첨자는 입주 때까지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방과 거실 각 1실이 딸린 전용면적 36㎡ 투룸형 이상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실시한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신혼부부에게 원룸을 공급했다가 미달 사태를 빚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혼부부 등이 원하면 투룸형 이하 주택도 일부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청약을 1회 더 허용할 방침이다.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 수가 많아지면 원룸에서 투룸 등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 입주자가 결혼을 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경우 거주기간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지만, 신혼부부는 집을 이사해도 6년까지만 살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수서 KTX역 연접 부지(1910가구) 등 12곳(5277가구)을 추가 사업지구로 선정해 현재 전국 119개 사업장에서 7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6만 4000가구 이상 사업 승인을 마치고, 2만 6000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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