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및 공기주입보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우산은 8개 제품이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이 우산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결함이 확인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옷에 고정돼 있지 않아 늘어진 끈으로 인해 물놀이 시설 및 기구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 역시 제품 표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 이상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