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코레일은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출자사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디폴트와 관련, 코레일 측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므로 사업자금 조달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게 있지만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게 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6억원 중 코레일은 자사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지급보증을 확약했으며 나머지 192억원은 코레일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사업출자사들은 승소액 256억원 중 64억원을 우선 받아내 이자를 갚으려 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 측이 256억원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보증주체와 금액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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