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동안 총 5조4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8대 2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0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친수구역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예비 사업지로 지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 예비 사업장이 추가로 더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김경식 실장과의 일문일답
▲친수구역 개발이 진행되면 투기증가 우려도 있다.
▲올해 내 추가로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를 더 지정할 것인가?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정부에 친수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밝힌 순 없으나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하반기 내 몇 곳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첫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의 사업성은 타당한가?
-사업기간 7년 동안 5조438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러 기관에 의뢰했을 때 사업성이 타당하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 사업이 끝나면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순이익 중 10%(600억 원)에 대해 8대 2 비율로 수공과 부산시가 나눠 가진다. 또 사업지로 지정된 부산시 강서구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땅값이 낮아 보상비용 부담이 적다. 전체 사업비 중 3조4000억 원이 보상비로 풀릴 예정이다.
▲친수구역 사업이 4대강 주변을 개발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수공 부채에 비해 회수비용이 낮은 것 아닌가?
▲부산 강서구의 경우 원래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이 도입됐는데, 오히려 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산업·물류 도시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은 현재로서는 친수법밖에 없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애초의 구상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부산시와 수공이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가 친수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비 사업지로 선정한 것이다.
▲수도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보상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우려는 없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그러나 수공은 LH보다는 재무여건이 좋다.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