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선 상가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상 매입 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의 4.6% 정도가 되고, 무상 증여 시에는 4% 정도를 내야한다. 여기에 상가 취득가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재산세는 상가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토지부분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상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상가는 비과세나 감면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