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백화점이나 호텔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들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한다. 단, 소비자에게 납세 주인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니만큼 위반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신청기간이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도 없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도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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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미발급 신고자에겐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되는 과세자료가 보완된다.
현재 형사소송 자료의 경우 원고승패 등만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해 변호사들의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채권을 통합발행할 경우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고, 산은 민영화, 토공·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캠코가 운영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