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첨에 따른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 재사용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