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UCC시장이 과거 P2P 등 MP3파일 불법공유로 몸살을 앓았던 음원시장의 전례를 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문화부는 UCC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UCC서비스업체· 음악 · 방송단체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UCC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웹2.0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해 가이드 라인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UCC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재 구축중인 저작권Free사이트와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불법UCC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UCC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라고 판단, 네티즌을 대상으로한 저작권 홍보 강화와 UCC서비스업체들의 책임의식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란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맺을 경우 효력이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