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4월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서울 영등포구와 수원영통 등 11곳이 무더기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랐다. 또 충남 연기, 부산 수영구 등 19곳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집값이 상승한 곳은 전국 139개 시, 군, 구 가운데 98개에 이르렀으며 보합은 20곳, 하락 21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 1.1%, 대전 및 충남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2.1%). 서초(2.8%). 강남(2.5%) 등이 상승폭이 컸고, 경기도에선 판교 개발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도 분당(3.7%)과 과천(3.6%)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대전유성(1.6%), 서구(1.2%), 충남 천안(1.7%), 경남 창원(2.1%) 등도 가격 상승폭이 컸다. 반면 동대문(-0.2%), 관악구(-0.1%), 파주(-1.1%) 등은 값이 떨어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0.8%,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2% 각각 올랐고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1.4%, 중형 0.7%, 소형 0.7%로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 대비 1.5%, 3개월간 3%, 전년 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금천·영등포,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안성,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상승폭이 3월 물가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 이천, 의왕, 포항 북구, 충남 연기 등 19개 지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