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꿈을 이뤄가기 위한 청사진(재무설계)을 그렸으면 이제부터는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효과적인 금융상품을 택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금의 목적과 시기(時期)에 적합한 상품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주객이 전도돼 일단 좋다고 하는 금융상품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여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옷은 몸에 맞추는 것이지 몸을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상품의 선택과 저축 비중은 그 목적과 시급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서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과 그 용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약부금은 금리나 부가 혜택면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3년~5년이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금액(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예치하게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적용 금리는 일반 정기적금 수준이지만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꼭 아파트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기 목돈마련 용도로도 활용할 만 하다.
다만,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1순위 요건(금액 및 가입기간 2년 경과)을 갖추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약 1순위 자격은 계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 청약자격을 유지하려면 만기 후에서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 매 회차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두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 장기목돈마련에 있어 가장 각광 받는 상품이다.
실제로 이 두가지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그 실질수익 효과는 다른 적금상품의 2~3배에 이른다. 다만, 가입자격을 무주택자 등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로 제한하고 있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어서 내 집 마련과 같이 장기적으로 큰 돈을 모아야 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분기 당 불입한도 3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자금 목적에 따라 구분해 저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가능해 매월 62만5000원(연간75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고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여유로운 백년해로를 지금부터 노후대비 연금상품을 시작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특히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저축과 함께 세금환급 효과도 뛰어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연간 저축액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소득공제는 꼭 세대주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세대원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몰아서 가입하기 보다는 부부가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세금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목돈마련이 아닌 노후대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적립식펀드는 저금리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목돈마련 투자상품으로 널리 활용 된다.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는 투자기간이 대개 2년 이상이며, 규칙적으로 장기간 투자할수록 수익은 올라가고 위험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이 안되며,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진다. 따라서 꼭 그 시점에 사용해야 하는 특정 자금 보다는 여유자금을 투자를 통해 불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통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