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강남재건축단지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지동향 점검에 착수했다.
18일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재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등 10개 지역이다.
이와함께 3월 집값 조사결과 상승폭이 커서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동향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이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상승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추진절차가 강화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를 법과 시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토록 공문을 시달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