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금융감독원은 IPO 관련 유가증권 신고서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현투증권이 주간사를 맡은 모닷텔의 공모주 청약이 미달돼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주간사가 적정가격 탐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모닷텔의 청약미달은 지난 8월 변경된 인수공모제도 시행이후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일단 청약만하면 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청약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성공적 IPO를 위해서는 주간사회사가 시황등을 감안한 적정가격 탐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동적으로 투자자를 기다리던 종전 업무관행에서의 탈피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의 인수·공모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선진 인수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투자자 보호대책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IPO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