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단휴진 사태 시 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도 법제화 돼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교수들이 우려하는 전공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