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며 “채해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해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5표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로, 여권 찬성표가 17표 이상이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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