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투숙객 객실 문 연 호텔 직원…고의성 있었나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고의성 여부 조사
호텔 "숙박 연장 과정에서 생긴 실수"
  • 등록 2024-03-20 오전 9:53:41

    수정 2024-03-20 오전 9:54: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의 한 호텔 직원이 새벽에 여성이 머물고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소속 남성 직원 60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머물고 있는 객실로 올라가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새벽 5시 10분경 벨이 딩동 하더니 갑자기 문이 열렸다”며 “A씨가 함께 있던 남성 지인을 보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말했다.

B씨가 호텔 방 전화기로 로비에 전화해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하니 “그게 접니다”라는 A씨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호텔 측은 “앞서 B씨가 숙박을 하루 연장했는데 ‘체크아웃’된 것과 비슷하게 보여 직원이 착각하고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29일까지는 혼자 숙박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다음날인 3월 1일 하루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호텔 측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체크아웃 날짜를 착각해 숙박객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문을 열었던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문을 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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